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경남은행 과징금 36억원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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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 등 4명 과징금 7억9000만원
▲ BNK금융지주 사옥 전경 <사진=BNK금융지주>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을 부과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은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해 과징금 1억1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총 25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매출을 과대·과소계상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에게는 과징금 820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대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 조치도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이 조치됐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실제보다 낙관적인 가정으로 채권 회수액을 추정해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옛 프로스테믹스)에는 과징금 4억6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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