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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현대건설]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을 보면,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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