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사협 타 지회 정관도 모니터링…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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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newsis)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회원들의 작업시간 제한과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사업자단체의 정관은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회원들의 작업시간 제한과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남 통영지회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건사협은 경남 통영지역에서 굴착기·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로 통영지역 영업용 굴착기 272대 중 49.6%인 135대를 보유하고 있다.
건사협의 구성원은 건설기계를 소유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고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사협은 2012년 12월 정례회의에서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단가표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또 2018년 3월 임시총회를 통해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하고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단가표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도 적발됐다.
건사협은 정관 제10조 6항에 ‘사전통보 없는 조기 작업 적발 시 자격상실, 야간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이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했으며 이를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통보했다.
아울러 정관 제31조 1항에 ‘비회원 현장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했으며 이를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통보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작업시간, 작업조건 등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사협이 문제 되는 정관을 삭제하게 해 통영지역 건설기계 임대차 시장에서 피심인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건사협 소속 타 지회의 정관에 문제 되는 같은 규정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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