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범벅’ 반값 삽겹살의 배신...이마트 등 교환·환불 뒷수습 ‘진땀’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3 1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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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품질 논란 ‘반값 삽겹살’ 지방 비중 등 확인 가능케 해야
-유통업계, 철저하고 체계적 품질관리로 소비자피해 없도록 해야
-삼겹살 지방 함량 표시 기준·품질기준 위반 강력 제재 등 시급
▲사진=이마트.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지난 3일 ‘삼겹살 데이’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계가 판매한 '반값 삼겹살'의 품질 논란이 거세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삼겹살 등 돼지고기 지방 함량 표시 권고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형마트의 ‘삼겹살 데이’ 판촉행사를 통해 삼겹살을 구매한 소비자 후기를 보면 ‘구입한 삼겹살의 절반 이상이 비계로 구성돼 있었고 살코기가 많은 부분을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배치하는 ‘눈속임 포장’이 태반이었다.’ ‘실제 유통된 삼겹살 중 절반 이상이 비계일 정도로 저급한 품질이었다.’ 등의 불만이 폭주,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저렴한 값으로 삼겹살을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유통업계는 교환·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SSG닷컴(이마트)은 삼겹살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환·환불 및 5000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성명을 통해 소비자피해에 합당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판촉행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중 판매 전에 과지방 제품을 집중선별하는 등의 철저하고 체계적인 검수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먹거리에 특히 민감한 만큼 유통업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또 “삼겹살 품질관리가 미흡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부와 업계는 조속한 시일 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계는 대규모 판촉행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중 판매 전에 과지방 제품을 집중선별하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검수 과정이 시급하다”며 “이번 삼겹살 품질 논란은 대형 유통업계가 대규모 판촉행사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검수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책임이 크다”고 성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서는 “조속히 삼겹살 지방 함량 표시 권고기준을 마련해 소비자가 양질의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일갈했다.


농식품부는 ‘비계덩어리 삼겹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함께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 및 감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품질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불이익을 주고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도 현행 서류 중심에서 현장 중심 평가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품질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사태로 그동안 삼겹살의 부위별 판정 기준이 따로 없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삼겹살에 대한 품질관리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도축할 때 등지방 두께 등을 품질 평가등급에 반영하는 정도가 고작이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품질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삼겹살을 구매하기 전 지방 비중 등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세종특별자치시 ‘싱싱장터’에서는 자율적으로 지방 함량에 따라 ‘풍미삼겹’(지방 함량 多), ‘꽃삼겹’(中), ‘웰빙삼겹’(少)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공·유통업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품질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에 ‘도축·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에서만 불이익 주는 걸로는 제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공·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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