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동물의료도 사람처럼 의료사고 정의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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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잇따르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반려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동물병원의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견주 입장에서는 속앓이하는 경우가 많다.
A 씨는 최근 전주 소재 OO동물병원에 강아지 치료를 맡겼다가 반려견을 잃어 충격에 빠졌다.
A 씨에 따르면 최근 해당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유선종양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강아지가 수술하고 5일 입원했다. 그리고 퇴원 후 처방받은 약을 3일 정도 먹고 나서 식음을 전폐했다. 다시 병원에 갔지만 결국 일주일 뒤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다”며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병원에 갔더니 계속 혈액 검사 등 모두 정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반려견이 밥을 먹지 않았다”며 “병원에서는 약물이 맞지 않아 그럴 수도 있다면서 약물을 먹이지 말라며 탈수 현상이 있으니 수액과 구토억제제를 처방했다. 이후에도 강아지가 계속 밥을 먹지 않아 병원을 방문했지만 처방식 캔만 처방해줬다”고 설명했다.
◇수술이 잘 됐다는 병원 측 설명에 안도했는데 심정지로 사망
A 씨는 “결국 강아지를 입원시키고 위 초음파를 찍고 치료했다. 심지어 개복수술까지 했다. 병원에서는 위 천공을 발견해 천공 수술을 했다고 하면서 수술이 잘 됐다고 했다”며 “그러나 강아지는 계속해서 토를 해 간보호제를 썼다”고 했다.
또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담낭부종 완화가 시작됐다며 담낭제거 수술을 권해 총 세 번의 개복 수술을 하게 됐다”며 “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됐다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지만 차도가 없었고 결국 심정지로 죽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최근 구글에 해당 동물병원을 검색했더니 저와 비슷한 의료사고로 강아지가 잃었다는 리뷰 두건을 봤다”며 “강아지가 죽은 뒤 병원에 책임을 물으러 갔을 때 다른 피해자분들도 저희와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병원은 의료소송 사건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한 달 동안 개복 수술을 세 번이나 하고, 튜브에 코로 밥을 먹이고, 초음파 검사에 혈액 검사, 수혈, 각종 주사로 강아지가 죽어갔다”며 “이 병원은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CT와 MRI가 있다고 홍보해서 선택했지만 결국은 저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사실에 자책과 죄책감에 하루하루 힘들다”고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4일 “반려인의 신고나 동물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며 “동물의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병원 의료사고·분쟁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반려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지원제도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 탓에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도 반려인들은 국가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거나 동물병원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관련 피해 신고 988건 가운데 수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242건으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오진은 108건으로 10.4%나 됐다.
반면 2015년 이후 수의사 면허정지 건수는 고작 33건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를 고려하면 수의사가 의료과실로 면허정지를 받은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한 셈이다.
김 의원은 “동물의료도 사람에 대한 의료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반려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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