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시부터 땅 울려” 전원주택단지 공사 소음‧먼지에 대부도 주민 ‘우울’ [리얼줌]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5 16: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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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대부동동 주민들, 인근 매립 공사 이후 잠 설치는 횟수 多
-2.5m 남짓 1차선 도로 달리는 대형 덤프트럭…새벽 5시부터 ‘쌩쌩’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에 위치한 대부도 주민들이 인근 낚시터 매립공사로 인해 소음과 비산먼지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덤프트럭이 마을 통로를 거의 차지하다시피 진입하는 모습. <사진=성지온 기자>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주민들이 인근 낚시터 매립공사로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일요주간>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시 단원구 작은상재미길 45길 일대 주민들은 공사현장을 왕래하는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해 땅 울림과 소음이 발생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등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주민 장모(73) 씨는 ”인근 1만 평 되는 낚시터가 전원주택 택지조성을 위해 매립공사 중이다. 이를 위해 대형 덤프트럭 수십 대가 동원된다“라면서 ”우리 동네가 폭 2.5m 남짓한 1차선 도로 옆에 있는데 이 위를 몇 톤짜리 트럭이 오가면 소음과 진동이 상당하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트럭 수십 대가 새벽 5시부터 쿵쿵거리면서 지나간다. 눈을 뜰 수밖에 없는 굉음”이라면서 ”낚시터를 모두 메우려면 4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 소음과 진동으로 제대로 된 숙면을 하지 못해 우울증에 걸릴 듯하다“라고 했다.

또한, 장 씨는 “공사 시작 전 주민들에게 미리 공사 사실을 알리고 공기 중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땅에 물을 뿌리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지만, 공사 주최 측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라면서 “8가구 밖에 없는 작은 농가일지라도 기본 절차는 지켜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통틀어 가리키는 ‘비산먼지’는 건설업, 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업종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에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착공 전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원구청 관계자는 “국토부 훈령상 현재 매립공사 중인 곳은 50m 이내 성토 행위인 관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면서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셔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위생과와 함께 현장에 가서 살수 등의 조치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장 큰 피해가 덤프트럭이기 때문에 2~3주 전부터 공사를 중지하고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 공사 행위자에게도 50m 이상 성토하거나 비산먼지 저감조치, 대형 덤프차량을 추가로 운행하여 소음을 일으킬 경우 행정 조치하겠다고 고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 및 진동, 먼지 피해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소음 민원은 14만 318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사장 소음은 10만 7794건(75.3%)에 달한다. 2019년 비산먼지 민원은 4만 2120건으로, 이 중 공사장 비산먼지는 3만 9613건(9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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