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불법파견 관련 대법원 6년만에 선고일 공지...“피말리는 고통의 시간”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6 16: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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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일 27일 공지...금속노조, 대법원 판결 지연 규탄집회 개최

▲기아차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 한국지엠비정규직 황호인 지회장, 현대차비정규직 이병훈 지회장 등 불법파견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8년 11월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검찰총장 면담과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제공)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2017년에 대법원에 계류된 현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소송자 중 479명에 대한 대규모 선고기일이 6년째 접어든 27일 공지됐다.

 

이날 현대자동차울산공장 58명, 아산공장 95명, 전주공장 13명, 기아자동차화성공장 260명, 광주공장 47명, 소하공장 6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2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당일 선고자 중에는 기아자동차화성공장 비정규직노동자이기도 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이번 판결에 해당되는 완성차 생산공정은 하급심에서 모두 승소한 소송으로 의장(조립), 도장, PDI, 엔진, 소재, 생관 등 거의 전 공정이 포함돼 있어 대법원의 선고에 노동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금속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지연이 불법파견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은폐할 시간을 주고 불법파견 제소자들을 탄압 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조속한 판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금속노조는 “피해 당사자인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대법원의 판결지연은 하루 하루가 피말리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20년 동안 탄압받고, 구속되고, 해고되고, 손배 가압류에 시달리고, 생계에 떠밀려 쓰러져 나가기도 했다”고 법원의 판결 지연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전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다행이다”며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선고를 기점으로 줄줄이 이어져있는 한국지엠, 아사히 등의 선고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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