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허가 배관 아닌 별도 시설 이용해 배출…충남도 “미허가 배관 폐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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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자회사에 폐수를 떠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남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현대오일뱅크(대표이사 강달호)가 지난달 폐수 떠넘기기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도 같은 건으로 추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사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기업공개(IPO) 차질 우려를 불식했다.
지난달 28일 충남도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에 물환경보전법 42조 1항 2조 및 제71조에 따라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은 독성물질이 포함된 폐수 960톤을 자회사 현대 OCI 공장으로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출된 독성물질 페놀은 배출허용기준 대비 3배 이상 검출됐다.
특히 폐수를 자회사로 흘려보낸 배관은 기존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은 시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한 충남도 환경안전관리과 특수사법경찰은 사측이 공정변경을 통해 폐수처리시설이 아닌 별도 공간을 이용해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보고 해당 미허가 배관에 대한 폐쇄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특사경은 추가 여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재 해당 사건을 환경부에 넘겼다. 사측이 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공장 밖으로 폐수를 배출했는지에 대해 여부를 밝히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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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이 독성 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인근 자회사에 배출했다는 의혹이 지난 2019년 제기됐다. <사진=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캡쳐> |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조치에 의해 기업공개 절차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사측은 올해 상반기 상장을 예상하고 지난해 12월 초중순, 상장 예비 심사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동종 업계에서는 올해 초 거래소 상장 심사부서장이 모두 교체된 데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국제 유가 급등락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폐수와 관련한 부정적 이슈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충남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강우량이 부족해 자회사에 공업용수를 사용토록 했다. 이러한 사실을 변경 신고했고 충남도가 수리했다”면서 “배관을 폐쇄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현재 2차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IPO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심사를 신청한 이후 문제 없이 계획 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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