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김상열 장남·차남 회사 수조원 ‘꿀꺽’ 경영권 승계...원희룡 “정말 화나” 격앙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9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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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2세 소유 회사에 공공택지 대규모 양도 불법 행위
공정위, 벌뗴입찰 통해 아들들에게 부당지원 등 제공 행위 과징금 부과
장남 김대헌, 호반건설 지분 54.7%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 완료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창업주인 김상열 전 회장의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양도하는 등의 대규모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하고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정말 화가 납니다.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호반건설 창업주인 김상열 전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2015년도 벌어진 호반건설의 부당거래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호반건설의 (창업주)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 3000억 이상을 벌었다.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먼저 해당시기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호반건설의)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현재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호반건설 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 등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정위, 기업집단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


앞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창업주인 김상열 전 회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사업) 및 분양(시행사업)이 주력사업인 호반건설은 김상열 전 회장의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을 부당지원, 이들 2세들은 1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팽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사건 주요 행위가 이루어진 2013년 말부터 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였는데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주었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세 회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무상으로 대신 납부하여 준 것이다.

 

▲호반건설 창업주 김상열 전 회장.(사진=newsis)

호반건설은 또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됐으며 벌떼입찰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확보한 택지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반건설은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 8575억 원, 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이 발생했다”고 호반건설 창업주 2세들의 부당이익 실태를 공개했다.


이어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 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 및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자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 타절하고 이를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 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를 2세 회사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결국 호반건설의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해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특히 장남 김대헌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 12월 4일 호반건설에게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5.89로 평가받아 김대헌이 합병 후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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