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강제징용 기금 40억 출연 배임? ...“기업시민 헌장 반하는 전범기업 면죄부 동참”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3-30 1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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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스코, 대법원 판결과 기업시민 헌장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 촉구”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서울노동자겨레하나 회원들이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촉구, 일본 전범기업대신 배상하는 경제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6일 관련 발표가 나온 뒤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에서 교수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며 ‘강제징용 피해배상금을 한국 기업에 떠넘기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전쟁 범죄인)기업들이 15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발표를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이 배상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고 정부 측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화답하듯 포스코가 재단에 기부금 40억을 출연했다.

 

하지만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는 제3자 변제 불허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직접 참석한 양금덕 할머니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국민의 상당수는 굴욕외교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서울노동자겨레하나 회원들이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촉구, 일본 전범기업대신 배상하는 경제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newsis)

이와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제3자 변제 방식은 법적 근거도 없다. 민법 469조 제3자변제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채무 변제를 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더불어 미쓰비시중공업이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법적 근거도 없이 포스코가 대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는 2019년 7월 25일 ‘포스코 기업시민헌장’을 선포하며 법규 준수 이외에도 다른 이들의 숨겨진 고통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겠다고 밝혔다”며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과 전범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동참한 포스코의 행위는 자신들의 핵심가치인 기업시민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과 기업시민 정신에 입각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포스코가 국민의 뜻은 거스른 채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에 부역했다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포스코가 배상금 출연 철회와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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