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피해자 최다 발생 업체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EGS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강제화’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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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기업 규탄 및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국민연금의 비윤리적 투자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책임이 적지 않은 기업에 4년 만에 2배 이상 투자를 늘린 것은 ESG투자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 국민연금, ‘책임 투자’ 흐름 역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연금 규탄 발언을 냈다. 이들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연기금 축소가 세계적 추세인 반면, 국민연금은 역행한다고 비난했다.
성명에 의하면, 올해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중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주식은 약 3,600억 원어치인 0.53%다. 2016년엔 0.21%만 보유 중이었으나 4년 만에 2배 이상 투자를 늘린 셈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제조업체다.
이에 국민연금 측은 ‘전체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옥시 투자 비중은 줄었다’라고 했으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엉뚱한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전체 투자 규모와 옥시 자체에 대한 투자금액이 증가한 것을 ‘별개’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국내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줄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으나, 유독 옥시 영국 본사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을 늘렸다”라면서 “결국 국민연금의 약속은 거짓이었던 셈”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768명이고, 사망자는 1,784명이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옥시가 판매한 제품을 사용했으며 옥시는 대표적인 살인기업”이라면서 “국민연금의 이번 행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투자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분개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개별 종목에 관해서는 설명해줄 수 없다’라면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연금이 투자처에 대한 자율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살인을 저지른 비윤리적 기업에 투자금액을 늘린 이유를 충실하게 해명하여야 마땅하다”라고 경고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 등 강제화 할 필요 有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비윤리적 투자를 예방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ip code)와 같은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요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제102조 제4항은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자율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인 관계로 강제성이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ESG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면서 “해당 조항 자체가 강제력이 없어서 국민연금은 이를 준수치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악덕 기업들에 거액의 투자를 해왔다. 이는 수익성만 윤리적 투자를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의 경우 환경파괴나 국민 건강에 문제를 입힌 기업들을 투자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해외 연기금이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행태는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국민연금과 국회는 나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연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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