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5125억 원 중 3790억으로 74% 차지...막대한 흑자에도 차별 존재
-강은미 의원 “수지율 90%에 육박하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차별 해소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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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노동자들이 8월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고용허가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막대한 흑자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 특히 고용허가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가 5년 간 1조 8014억 원에 달하고 보험료 수지율이 90%에 달했다.
고용허가 비자를 통해 입국한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어선원) 비자 외국인노동자들이 5년 간 보험료 2조 265억 원을 납부했다. 이들이 받은 급여는 222억 5000만 원 정도만 지급돼 보험료 수지율도 8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2021년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5125억 원 중 E-7, E-9, E-10 비자 흑자가 3790억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용허가비자, 그 중에도 E-9 비자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를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의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사업체 취업을 전제로 입국해 근로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미등록 사업자라는 이유로 지역가입이 되고, 1개월만 체납해도 건강보험 피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등 각종 제도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율이 90%에 달하고 있음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도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의 경우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인 건강보험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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