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임차 가평군 대성리 주택 ‘잡음’...수억 배임 의혹에 “직원들 이용 근린생활시설” 반박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0 17:53:04
  • -
  • +
  • 인쇄
-UPI뉴스 “바디프랜드, PSY홀딩스로부터 매달 1320만 원에 주택 임차...3년 총 4억 7520만 원 계약”
-매체 “인근 한 주민에 따르면 수억 원씩 하는 슈퍼카만이 지나갈 뿐...이따금씩 주말에만 불이 켜져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 “연수원 아닌 근린생활시설...주택의 규모 작아 직원들 휴양·팀별 MT 숙소 활용”
-회사 측 “보도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밝혀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안마의자전문 브랜드 바디프랜드가 지난 수년 간 회사 대주주인 강 모 전 이사(바디프랜드 창업주 첫째 사위)의 별장이나 다름없는 주택을 직원 연수시설 용도로 빌려 수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배임 의혹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제기된 가운데 바디프랜드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UPI뉴스’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위치한 ‘프랜드 아트 갤러리’로 잘 알려진 이 장소는 직원 연수시설로 쓰인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강 전 이사와 특수 관계인 이 회사 임원 출신의 관계사가 3년 전 주택을 매입한 뒤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고 있어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이 관계사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데, 강 전 이사와 사전에 설립 문제를 협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21년 5월 방탄소년단(BTS)이 출연한 바디프랜드 광고 촬영 장소로 사용돼 유명세를 탔던 장소이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강 전 이사는 지난 2016년 6월 경매로 해당 건물을 구입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무렵에 소유권이 ‘PSY홀딩스’라는 회사가 매수했다.

PSY홀딩스는 소유권 이전 두달 전인 2020년 5월 설립됐는데 바디프랜드 부회장과 회사 고문을 지낸 함 모 씨 부인 박 모 씨가 등기이사로 되어 있으며 여러 정황상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UPI뉴스 보도기사 캡쳐.

해당 주택을 넘겨받은 PSY홀딩스는 K은행 논현동지점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공동근저당권은 24억 1200만 원 설정돼 있다는 것.

 

바디프랜드가 PSY홀딩스로부터 이 주택을 임차한 시점은 2020년 7월로, 사용료는 매달 1320만 원이고 계약기간은 3년(총 4억 7520만 원)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직원들이 문제의 집을 연수시설로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인근 한 주민에 따르면 수억원씩 하는 슈퍼카만이 지나갈 뿐 평일에는 인기척이 없고 이따금씩 주말에만 불이 켜져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UPI뉴스) 보도에서는 연수원 시설이라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다”며 “회사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외에 다른 보도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택의 규모가 작아 직원들이 휴양하거나 팀별 단합대회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