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집으로 낙곱새‘’, 허위정보로 가맹희망자 기망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9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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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5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낙지ㆍ곱창ㆍ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철퇴를 맞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집으로 낙곱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이 이루어지기 14일 전까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발급했으며 체신기관 등에 예치해야하는 가맹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으로 낙곱새’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 기간 동안 홍○○ 등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자신의 낙지⋅곱창⋅새우볶음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판매가격의 43.7%*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후 2020년 1월 22일부터 2020년 8월 30일 기간 동안 해당 11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집으로 낙곱새’는 낙지⋅곱창⋅새우볶음 원가마진율을 43.7%로 산출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홍○○ 등 11명이 산출한 원가마진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집으로 낙곱새’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 기간 동안 홍○○ 등 7명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금을 체신기관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8이 규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집으로 낙곱새’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체결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반환 요건이 충족된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금지돼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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