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하이패스 요금 오류’ 1600원→7700원 청구”...해명 오락가락 논란 [제보+]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30 1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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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하루에만 수백만대가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요금 오류 문제” 지적
-영업소 “하이패스 단말기와 도로공사 시설 간 무선 교류 과정서 미인식 발생”
-'국감' 허영 의원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연평균 약 5만건”
- 2020년 하이패스 과수납 1.4만건 발생, 원톨링 과수납 5.7만건 발생
- 원톨링시스템 차량번호판 훼손·오염·빛반사 등 오류로 피해사례 속출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을 통화하고 있는 차량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하이패스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도로공사 측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오후 3시경 민자고속도로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서시흥 영업소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던 차량에서 정상요금 1600원이 아닌 7700원이 징수돼 해당 차량 운전자가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 김 모 씨에 따르면, 하이패스 요금이 과다 청구된 부분에 대해 도로공사 영업소가 내놓은 해명이 제각각 이어서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김 씨는 “(하이패스) 요금 과다 청구를 놓고 (도로공사 영업소) 한쪽에서는 ‘카메라 인식 오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회차 때문이다’고 했는데, 당시 회차를 하지 않았다”며 “도로공사 내부에서도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요금정산 내역이 정상요금보다 6100원 더 많았다”며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수백만 대의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하이패스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과다 징수가 어느 정도 이겠느냐”라며 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영업소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흥 고속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관계자는 영업소마다 해명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 “민원 처리를 유선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었다”라며 “요금 오류는 (고속도로 출구 쪽인) 서시흥 영업소쪽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민원인이 방문한 곳은 (고속도로 입구 쪽인) 송산마도 영업소였다. 양 영업소 근무자 간 유선으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하고 (도로공사 하이패스 감지) 시설하고 서로 인식이 안되다 보니까 (민원인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한 송산마도 IC) 입구에서 인식인 안돼 (서시흥 고속도로) 출구에서 정상적인 요금이 청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도로에 진입한) 입구에서 하이패스 인식이 안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보정에 들어가 (과다 청구된) 요금을 바로 잡겠다고 민원인에게 유선으로 통보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고속도로 입구에서 민원인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기계와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간 무선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극소수의 미인식이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러한 오류는 (영업소에서) 바로바로 확인해서 (요금이 과다 청구된 부분에 대해) 보정을 해서 고객에게 통보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패스 오류로 인한 고속도로 이용요금 과다청구는 그 동안 숱하게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왔지만 개선은 커녕 원인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자고속도로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중간 정산 없이 최종 출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번에 내는 체계)이 5년 동안 총 23만 9000여건 오작동해 발생한 과수납금이 약 6억 80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환불해야 할 금액은 2017년 1억 1900만 원, 2018년 1억 7200만 원, 2019년 1억 4900만 원. 2020년 1억 6100만 원이었으며, 2021년 상반기(6월)까지는 8400만원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통행료 환불 완료된 실적은 2017년 총 1억 400만 원으로 87%, 2018년 총 1억 5200만 원 으로 89%, 2019년 1억 2700만 원으로 85%, 2020년 1억 2500만 원으로 78%을 집계됐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민자 경유지 통과 시 통행료 출금 후 통신 이상으로 출구 하이패스 차로에서 재정 우회 요금이 한번 더 출금되어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차량번호 영상 미매칭(차량번호판 훼손·오염·빛반사 등)으로 5년 동안 약 16만 8000건의 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지불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통신 이상과 영상 미매칭으로 과수납 되는 사례가 2020년부터 피해받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도로공사는 과수납금이 빠르게 환불 조치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해야 하며, 원톨링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비 및 유지관리 강화로 2018년 이후 과수납 발생이 줄고 있지만 노후 카메라 교체 및 영상인식 기술 지속 향상 노력에도 원톨링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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