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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전경.(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7일 인천지방법원은 3년 전 인천항만공사 갑문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당시 항만공사 사장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현장소장에게는 1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법원의 선고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뒤늦게나마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운을 뗀뒤 “무엇보다 형식상 발주처라고 주장하며 책임과 처벌을 회피하고 유족들에게 처벌불원서를 요구한 (인천항만공사의) 행태에 대한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항만공사는 발주처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원도급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판결문에 적시된 증거자료는 ‘항만공사가 실질적인 원청으로 총괄적으로 안전관리를 했으며 항만공사 사장이 이를 보고받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증거로 넘쳐났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은 항만공사를 원청 도급인으로 보면서 ‘위험의 외주화 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는 건설공사 발주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적시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이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서 ‘망인의 과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열거할 수는 없다’라면서 ‘누구의 어떠한 과실도 죽어 마땅한 잘못인 과실이라고 평가할 자격은 없다’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도 온전한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항만공사 사장은 피해자 유족에게 어떠한 위로나 합의가 없었던 점을 반영해 벌금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이 선고했다.
법원은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발생헹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다. 경미한 처벌이 이나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터로 일하러 나가는 것이 곧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일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비장함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법 문화를 조장하면 안된다”며 “이와 같은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것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인천지법의 중대재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의 중대재해에 대한 판결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법원의 판결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엄중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으나 그 동안 검찰과 법원은 이를 외면해 왔다”며 “ 수십 년 간 발주처 처벌은커녕 원청 처벌도 찾기 어려웠고 수십 년 동안 실형 선고는 가뭄에 콩나기 보다도 없었다. 온갖 법 논리를 내세워 꼬리자르기식 처벌,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해 왔던 검찰과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했음에도 300여 건에 달하는 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은 20건이 안 된다. 형사처벌 강화로 법이 제정됐으나 2년형을 구형하는 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법원, 반복적인 중대재해만 1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은 판결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동자들이 일터로 일하러 나가는 것이 곧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비장함을 불러일으키는 법 문화를 조장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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