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까사 등 가구업계 ‘갑질’ 현장조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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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 여부 확인…템퍼‧씰리 침대 등 조사 확대 전망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가구 브랜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판촉비나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까사와 시몬스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가구업체들이 대리점에 판촉비를 전가하거나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리바트, 에이스침대, 시디즈, 일룸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가구 업체들은 전국 단위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본사가 판매 목표치를 강제하고,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현행 대리점법은 공급업체가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인 판매 목표를 부과하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구업계는 불황 속 실적 압박이 심화되면서 본사 차원의 리스크 전가가 구조화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거나 목표 미달성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템퍼, 씰리 등 다른 주요 가구 브랜드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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