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은 이자비용, 수수료 아끼고 5조 8000억대 분양매출 거둬
참여연대, 민간건설사·총수일가 배불리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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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참여연대는 ‘공공택지 벌떼입찰, 아들 회사 몰아주기’로 막대한 분양수익을 얻은 호반건설 총수일가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참여연대>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주)호반건설 김상열 회장과 김대헌(장남), 김민성(차남) 등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상법 제622조 제1항 위반(이사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당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9일 호반건설 오너 일가와 업무상 배임에 가담한 당시 호반건설의 이사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김대헌)과 차남(김민성)이 각각 소유한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17개 자회사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저지른 이른 바 ‘벌떼입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 “공정위는 왜 업무상배임, 특수관계인과의 부당거래 등에 대해 고발 조치 하지 않았나”
29일 호반건설 회장 일가 고발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서성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이 소유한 19개 회사가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조 5753억 원의 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하고 호반건설이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대규모로 양도했다”면서 “이들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에서 호반건설은 시공의 일부만 담당하면서 해당 사업의 PF대출 총 2조 6393억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는 등 업무상 배임과 부당지원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성민 변호사는 “이로 인해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들은 최소 약 5억 2000만 원의 이자비용을 호반건설로부터 지원받아 절감할 수 있었고 PF대출 총 2조 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호반건설이 수취하지 않은 40건의 PF대출 지급보증수수료는 최소 약 153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반건설이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대규모로 양도했고 그 결과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 8575억 원, 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벌떼입찰’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도 업무상배임, 특수관계인과의 부당거래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호반건설의 벌떼입찰과 업무상 배임 등은 단순히 부당한 입찰이나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넘어 그 이익을 회장의 자녀들에게 귀속시키고 회사에는 이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지급보증 등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중대한 경제범죄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사회를 맡은 김주호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이번 벌떼입찰 사례와 민간건설기업들의 부당지원행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공택지개발과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민간에 매각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 조성한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호반건설과 같은 민간건설사들이 약 8조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데 정부는 2027년까지 약 22조 6000억 원 규모의 공공자산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민간건설사와 총수일가의 배만 불리는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주택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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