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산림드론 등 활용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10-31 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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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양산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사진=산림청)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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