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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연이화 본사 전경. (사진=서연이화 홈페이지 캡처)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친환경·책임경영·투명지배구조를 기치로 내건 (주)서연이화(대표 강용석)가 자동차 내장 부품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협력업체에 계약서도 없이 작업을 지시하고 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계약서 없이 작업 강행·수령증명서도 누락…지연이자·수수료 수십억 원 미지급
공정위는 지난 6월 30일, 서연이화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지연 ▲수령증명서 미발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수수료 미지급 ▲수급사업자에 불리한 특약 설정 등 다수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0건의 자동차 도어트림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전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했다. 계약서 발급은 최소 32일, 최대 3058일(약 8년)이나 늦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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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연이화 강용석 대표이사. (사진=서연이화 제공) |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납품 이후에도 법정 의무인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도 수십억 원대 지연이자(약 3억 6600만 원)와 수수료(약 546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계약서에 ‘검사 판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납기 지연 손해 발생 시 전액 배상한다’ 등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을 명시한 점도 법 위반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특약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ESG 경영 마케팅 수단처럼 활용, 현장에선 하도급 갑질 ‘만연’
서연이화는 홈페이지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협력사와의 공정거래와 상생을 ESG 경영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사회(Social)’ 분야 목표로 ‘공급망 관리 강화’ ‘협력사 책임경영 내재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오랜 기간에 걸친 계약·대금·책임 경영 부실이 반복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ESG 경영을 마케팅 수단처럼 활용하는 사이, 현장에서는 전통적 하도급 갑질이 여전히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며 “지속가능경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가 뿌리산업인 금형 산업에서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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