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에 집중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공정경쟁 저해 △생계기반 잠식 △부양비ㆍ장례비 부담 가중 등 4개 유형 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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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자녀가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식품 제조업체.(자료=국세청) |
유형별로 보면, △먹거리ㆍ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위법ㆍ불법을 통한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32명) △경제적으로 절박한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19명) △부양비ㆍ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15명)로 분류된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물가의 상승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으로 서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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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사주일가에 부당이익 분여, 법인자금 편법유출한 프랜차이즈 업체.(자료=국세청) |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서민경제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취임사 및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앞으로도 복합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해 중소상공인의 조사 부담은 줄이고 반사회적 민생침해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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