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앤지스틸 공장서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9 1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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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냉연공장 크레인 작업 일체 작업 중지 명령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크레인 점검 도중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냉연강판 제조업체인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천장 크레인을 점검하던 6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60대 노동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비앤지스틸 하청업체 소속인 노동자 2명은 공장 내부 천장크레인 레일 점검 작업 중 크레인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크레인과 철골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비앤지스틸의 상시 노동자는 40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비앤지스틸 측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공장 설비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안전조치 완료 후 조업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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