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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A씨가 국내에 밀수입한 필로폰 등 압수품 모습.(사진=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제공)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31일 지정 예고했다.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는 국내에서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으며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현행 임시마약류 중 오는 12월 1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에프-쿠밀-페가클론(5F-Cumyl-Pegaclone)’등 5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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