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적용·과태료만 부과…채용절차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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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채용정보 박람회가 학생·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습니다. 수습 3개월 동안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이 끝나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동의했는데 기간 만료로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학원강사입니다. 채용공고에는 최소 연봉이 기재돼 있었지만 경력을 이유로 낮게 책정됐습니다. 또 채용공고에 출퇴근 시간이 기재돼 있었지만 출근한 이후 밤 11시 이전에 퇴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계약서로도 휴일 수당, 야근 수당 추후 청구 가능할까요?
이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되는 사례 가운데 일부다.
직장갑질119는 26일 “고용노동부가 2월부터 운영하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대상에는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라고만 적혀있고, 사용자의 채용 갑질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정부가 사용자의 채용 갑질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에서는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일단 쓰고 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며 “당장 밥벌이가 중요한 직장인, 취준생에게 신고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실질적 종속관계로 일하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지만, 채용공고와 다르게 계약서에서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사장이 판을 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떤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쓰기도 한다”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은 사장의 의무인데도 근로자 지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다투기도 쉽지 않다. 정부의 채용절차법 강화는 이러한 사용자의 채용 갑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채용 갑질을 유일하게 제재하는 수단인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특히 현행법상 신고를 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된다.
직장갑질119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당장 간절한 취준생들에게 현행 채용절차법은 제대로 된 보호 수단이 되지 한다”며 “진짜 ‘갑’인 사장의 채용 갑질을 막아줄 수 있는 채용절차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용자 채용 갑질 신고를 받는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입사 과정에서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 취업 예정 노동자들은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으며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상황에 직면해도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행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채용 갑질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만큼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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