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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네에서 제조한 정읍국밥.(사진=식약처)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농업회사법인 신가네(대표 김종성·신은미 대표)에서 제조한 '정읍국밥(유형:식육간편조리세트)'에서 살모넬라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살모넬라는 일명 돼지 파라타이포이드(paratyphoid)라 불리우며 위장염 및 패혈증을 특징으로 하고 주로 비육기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이 질병의 일부 원인균은 식육을 통해 사람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2월 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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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네정읍국밥 홈페이지 갈무리. |
한편 신가네정읍국밥은 3대를 이어 60여 년 전통의 명맥을 유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백년가게에 선정됐다.
신가네정읍국밥은 가맹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정읍(본점), 전주, 부안, 고창, 광주, 목포, 여의도(서울), 통영, 무안 등 가맹점 10여 곳이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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