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벌총수, 대통령 사면 대상서 빼라!”...박찬구·이호진 지목한 이유는?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2 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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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재벌 총수 사면, 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해당”
-대통령 사면권, 반성하는 범죄자 상대 신중하게 행사돼야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면 복권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재벌 총수들이 과거 보석 기간에 수준 미달의 행동을 보여 주었고 아직도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라며 “이들이 사면 복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28일까지 사면 복권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일부 재벌총수의 사면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황제보석 논란을 야기했던 이호진 전 회장과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 제한 대상이면서도 이를 어기고 있는 박찬구 회장이다.

이호진 전 회장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 자금 400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 연습장 헐값 매각 등으로 회사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됐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 수술 등 사유로 2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2018년 10월 월 간암 환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음주와 흡연을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른바 황제 보석 이란 논란을 일으켰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해 19일 만기 출소했지만 특정경제범죄법상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newsis)

박찬구 회장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아 취업제한 조치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박찬구 회장은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회장(등기이사)으로 재선임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후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이에 불복한 박찬구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2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그 후 박찬구 회장은 미등기 회장으로 신분을 바꿨지만 최근까지도 계속 막대한 금액의 보수를 받아 계속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중이라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죄인을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이들 재벌 총수는 지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현행 법률을 어기고 있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로 고발 중인 자들”이라며 “이들을 사면 복권해 주어야 할 그 어떤 정당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들 재벌 총수에 대해 결코 사면권을 결코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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