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 스트레스 사망’ 코엑스 노조위원장, 항소심도 산재 인정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4 0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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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일정 예측 어렵고 휴일 부족한 업무”
▲ 삼성동 코엑스.(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노조와 사측의 갈등을 중재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고 서명식 코엑스노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산재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18일 공공운수노조 코엑스노동조합 고 서명식 위원장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의 지급 요청을 기각했던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서 위원장 유족이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 서명식 코엑스노동조합 위원장은 2014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코엑스노동조합 위원장 취임 이래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과로와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2017년 3월 21일 만 43세의 젊은 나이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경영진은 서 위원장을 탄핵하기 위해 연판장을 준비하고 조합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 위원장은 몇 달간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조합원의 대변인이고 조합원을 위해 싸운다”는 글을 남긴 뒤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2018년 7월 서 위원장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서 위원장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항의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 1개월 전 제기된 서 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 등에 비추어 보면 서 위원장은 사망 무렵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이 악화해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서 위원장이 ▲지인에게 괴로움을 토로한 점 ▲성명서가 발표된 후 잠을 거의 자지 못했던 점 ▲사망하기 4일 전 노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온 점 등도 고려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행정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재심 청구했다.

◇ 서울고법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해당”

서울고법은 제1심판결을 인용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유족 측과 공단 측의 감정신청에 대한 감정의 회신 내용을 보다 유족 측에 유리하게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고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어도 노조위원장으로서 고인의 업무는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노조사무실뿐 안에서뿐 아니라 그 밖에서도 수행돼야 하는 업무”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해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당시 6살이던 서 위원장의 자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다. 상처가 아물기만 하면 헤집는 근로복지공단과의 소송에서 굳건히 견뎌낸 유족에게 진정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은 고 서명식 유족이 제기한 소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고 유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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