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9600만 원 부과…“기만적 광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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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수막 및 분양물 홈페이지 광고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라고 광고한 에스엠하이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하이플러스는 2017년 1~10월 신문과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올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분양물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에스엠하이플러스는 광고내용과 달리 분양물의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가구)에게 월 임대료 29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당 분양물은 의무 임대 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의무임대 기간이 5년으로 장기라는 점, 임대료는 소멸성 금액으로 금전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세방식이 1년에 한정되고 이후부터는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에스엠하이플러스는 광고에서 입주 후 1년 동안만 임대료가 면제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또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 임대 기간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어 해당 광고는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광고는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최대 4년 기간 동안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분양물에 대한 청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분양하는 전세방식의 임대를 선택했을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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