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은 코스·카트·식음료 이용요금 표시해야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1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이용료가 주중 18만 8000,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에서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오락과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금액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 차등액인 3만 4000원을 뺀 금액인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으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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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골프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랐다.
또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1일부터 시행됐다.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게재해야 한다.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게재해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내는 금액이 아님에 따라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성했다”며 “올해부터는 과거와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대중형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시행에 따라 모든 골프장이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해 이용자가 더욱 쉽게 골프장 요금을 비교,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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