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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대법원이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겪은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이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11일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지 997일 만의 결정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대법원이 지난 2일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사측의 상고를 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에 이유가 없다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2020년 4월에 코로나19 재난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자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은 약 500명의 노동자 가운데 350명가량을 잠정적 해고인 무기한 무급휴직을 시켰다. 무급휴직을 거부한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조합원 8명에게는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정부가 항공산업을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으로 지정해 90%의 임금을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는 순환휴직을 통한 고용유지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지노위와 중노위 판정, 행법원과 고등법원 판결로 부당한 해고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사측은 상고까지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항공재벌의 사익을 위한 다단계하청구조가 유지되는 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희생전가는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와 자본이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일상회복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가로막는다면 항공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터회복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를 빌미로 무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양대항공사 합병을 계속해서 강행해 재벌에게 항공산업을 통째로 넘겨주고 노동자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면 이에 맞선 연대투쟁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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