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 원청 한국서부발전 ‘무죄’에 반발...“故 김용균 사망 책임자 면죄부”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0 1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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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대전고법 판결 인정 못 해…원청, 한국서부발전 책임이다”
▲사진=김용균재단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단은 9일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은 반드시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이 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판결보다도 더 후퇴한 판결을 내렸다. 원청의 책임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아 한국서부발전 김 전 사장은 물론 원청도 무죄, 태안발전 본부장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단은 “재판부는 이전의 구태의연한 관행대로 일견 눈에 보이는 표피만 보고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근본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재판부는 실무 관리자들의 관리책임과 실질적 책임은 인정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고의성 없음’, ‘알 수 없음’ 등을 이유로 책임을 면해주었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용균재단

이어 “그러나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투쟁해 왔던 이유는 중대재해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가 안전과 생명의 문제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기업의 논리와 원하청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더 많은, 더 위험한 재해를 불러일으킨다는 현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만큼은 수많은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염원을 제대로 바라보길, 다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면서 “설사 대법판결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도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법원 또는 대검찰청 앞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하고 온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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