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범죄 묵인하는 서울메트로환경 규탄...무슨 일이?

김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6 14: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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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머서울 “성범죄 가해자 해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무 이행해야” 촉구
-“박규석 사장, 임기 내에 직장 내 존중과 배려 문화 정착 시키겠다더니”
▲서울메트로환경 성범죄 가해자 처벌촉구 기자회견.(사진=너머서울)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서울메트로환경은 성범죄 가해자를 해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너머서울)’이 서울메트로환경의 A 씨가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것과 관련해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메트로환경은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고통받는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메트로환경 A 씨는 지난해 5월 직장 내 성적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서울메트로환경은 11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 접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 지체 없이 행위자(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환경 성범죄 가해자 처벌촉구 기자회견. 사진=너머서울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를 구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침도 마찬가지다. 인권위가 진정 사항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면 피진정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원상회복·손해배상·재발방지 등 구제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한다.

너머서울은 “서울메트로환경은 경찰 조사 이후로 미루지 말고 지체 없이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서울메트로환경 박규석 사장은 직장 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직장 내 부당한 갑질, 언어폭력, 인격모독, 성희롱 등의 부정적인 단어가 자신의 임기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폭력을 발본색원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지 않게끔’ 피해자를 방치하고 문제를 은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 측은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가해자를 즉각 징계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하라”며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과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요주간>은 서울매트로환경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내부 논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이후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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