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편의점 노동자 60% 주휴수당 미지급…임금체불 아닌 절도”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3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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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상담119·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시행해야“
-“편의점 노동자 절반 이상 임금체불 당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최저임금도 못 받아”
▲알바상담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가 22일 서울 강북구 북부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일요주간DB)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서울 강북구의 편의점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상담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22일 서울 북부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12월 강북구 105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나이는 20~30세가 64명(60.9%)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거나 작성조차 하지 못한 노동자가 23명(21.9%)이었다. 특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60명(57.1%)이나 됐다.

휴식 시간을 온전히 사용한다고 답을 한 노동자가 15명(14.28%)에 그쳤다. 휴게시설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6명(5.7%)에 불과했다. 임금 명세서를 받는 노동자는 40명(38%)이었다.

알바상담119와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편의점 노동자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을 당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임금체불이 아니고 임금 절도이며 생존을 위협하는 악랄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알바상담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가 22일 서울 강북구 북부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일요주간DB)


이어 “우리나라가 임금체불공화국, 노동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임금체불 등 노동인권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를 방치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하여 노동 착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편의점 노동자들은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일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면서 “당장 생계 때문에 사업주에게 정당한 주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신고에 대해 조처하는 소극적 개입을 벗어나 범죄 근절을 위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북구 편의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노동법 위반 사업장을 처벌하고 편의점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우리는 편의점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상담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가 22일 서울 강북구 북부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일요주간DB)

 

강북구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인 김수근씨는 “저는 야간근무라서 어제도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했다”며 “편의점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에 일을 해도 야간수당도 받지 못하고 해고제한 규정도 없어서 쉽게 해고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하루 7시간씩 이틀 일해서 1주 14시간을 일한다. 정확하게 1주 15시간 미만이라서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며 “일명 쪼개기 근로계약이 판을 치고 있다. 저희 매장은 대부분 주 14시간 근로계약이라 생계비가 부족한 동료들은 다른 편의점에서 한 번 더 14시간을 일한다. 결국 편의점에서 주 28시간 일하면서도 주휴수당은 못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노동현장은 법이 만들어낸 법의 사각지대”라며 “대한민국 노동법에는 적용제외, 예외규정, 단서조항들이 넘쳐난다. 그러다 보니 노동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법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지키게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 해서 강력처벌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알바노동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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