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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무자격자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임대차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불법광고 주요 유형을 안내해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의 불법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해 분양대행사 등의 전세사기 의심 매물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광고로 확인되면 매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14일 현재 총 156건 광고(위반의심사업자 140개)를 적발했다.
아울러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 차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센터에서 접수, 조사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국토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 대대적인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 등을 대상으로 ‘동시진행’ 주택에 대한 중개자를 모집하는 분양 관련 업자 전용 앱도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불법정보 처리 방안을 방통위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는 6개월간 연장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1월25일~7월24일) 동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검찰청·경찰청과 긴밀한 공조 하에 전세사기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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