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삼성이 유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 일부 관료들이 감독결과를 뒤집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에 관해 불법파견 여부 조사 당시 삼성전자 상무와 고위 공무원이 부당하게 개입해 입김을 작용한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
이 의원은 지난 13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에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시감독 적정성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비공개한 노동부 자료 전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사 당시 하청 업무시간은 하청의 형식성 동의를 거쳐 결정한 것 등으로 볼 때 원청에서 최초 작업지시로부터 최종평가까지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하고 있다고 결론이 났다. 실무를 맡은 금로감독관들은 ‘불법 파견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 권혁태 서울청장 등이 주도한 ’감독 검토회의‘에서 감독기관 연장, 대상 확대, 전문가 자문 추진 등을 결정하면서 불법파견 결과가 뒤집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당시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중부청, 부산청, 경기지청 등 근로감독관들에게 삼성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서신까지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삼성의 일개 부서와 같이 움직인 조치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2013년) 8월19일 자율개선제안 내용 자료에서 ‘협력업체 실체 인정, 지휘, 명령권을 협력사에 행사토록 하고 급여인상 등 개선 내용’ 등을 제안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청 감독관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내부적으로 판정한 것에 대해 ”노동부-삼성간 커넥션을 통해 불법파견 판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행정고시 동기, 선후배간 뒷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이 접촉한 황우찬 상무는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전자에서 전직한 관료 출신으로 당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검토회의에 참석했던 권혁태 서울지방청장(현 고용노동서비스정책관)과는 행정고시 34회 동기이다.
이 의원은 ”검찰은 뒷거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로비정황을 명명백백히 수사해 처벌해야하며 관계자들에 대해 조속한 시간 내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부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삼성에 대한 경제적지원, 특혜도 모자라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불법판정조차 뒤집은 행위가 이번 뿐만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삼성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경찰청은 13일 오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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