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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7년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조사 중단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조정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7일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조정안에 부동의한 것은 무책임한 기업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꼴”이라며 “가해기업은 피해자들을 위한 조정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 11년 만에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발표됐다.
조정위원회는 피해자 유족에게 2억~4억원, 최중증 피해자에게 최대 5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체 규모 9240억원 조정안을 내놨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약 7657명이다. 이 가운데 약 56%인 4291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조정금액의 60%를 차지하는 옥시와 애경이 지난 6일 ‘부동의’ 의견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두 기업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내가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에도 가습기살균제는 ‘중대시민재해’에 속한다”며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중재법은 공무원의 처벌도 빠져버리고, 중대시민재해에 기업의 양벌규정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처벌을 포함하고, 중대시민재해에 양벌규정으로 전년도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하는 조항 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가습기 참사 사고 11년간 목숨을 잃고 평생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시민들이 더는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강화돼야 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그러면서 “국회는 중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번 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조정안이 빠르게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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