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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 A 씨는 2022년 11월 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약정기간 3년)을 체결했는데 2022년 12월 이사를 가게 돼 사업자에게 이전설치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A 씨에게 이사를 가는 곳에 이전설치가 불가함을 답변했다. 이에 A 씨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문의했으나 사업자는 A 씨에게 계약해지 시 약 14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 B 씨는 2022년 4월 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로부터 50만 원 상당 사은금(43만 원 상당 상품권 및 7만 원 현금)을 받았는데 약 9개월이 경과한 2023년 1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문의했으나 사업자는 B 씨에게 1년 동안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사은금 환수 조치가 진행됨을 통보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이 같은 소비자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회선은 2022년 2352만 674개에서 2023년 2409만 8164개로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사건을 조사한 결과 2022년 384건, 2023년 447건, 2024년 11월 544건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2023년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이유로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106건),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59건), ‘과다 요금’ 10.7%(48건), ‘낮은 품질’ 6.5%(29건) 등의 순이었다.
처리 결과별로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뤄져 종결된 경우가 68.2%(305건)이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의 사유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31.8%(142건)였다.
◇ 주요 4개 사업자별 현황
소비자원이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 447건의 67.6%(302건)가 주요 4개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4개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는 2023년 인터넷서비스 접수 사건이 30건 이상이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텔레콤 15.8건, LG유플러스 12.2건, KT 11.1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4개 사업자의 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고 이어 SK텔레콤 74.1%, KT 73.4%, SK브로드밴드 61.8%의 순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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