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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I서울보증 사옥 전경. (사진=SGI서울보증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SGI서울보증이 오는 6월 11일부터 전세대출보증 상품에 대한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유주택자이면서 고액 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해 원리금 상환능력까지 따져보는 방식이다.
SGI서울보증은 27일, 전세대출 보증 상품의 임차인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임차인(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만 심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 이하인지를 추가로 심사하게 된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소득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이 40% 이하인지만 심사받으면 된다.
이번 조치는 6월 11일 이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6월 11일 이후라도 기존 심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도 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SGI서울보증의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비율도 조정된다. 기존보다 낮아져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한 수준인 90%로 일괄 적용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SGI서울보증의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전세대출보증은 임차인(차주)의 상환능력 이외에도 신용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임차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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