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시멘트 공장은 왜 빠졌나 [갈길 먼 탄소중립②]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7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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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강화없이 ‘무용지물’
–시멘트 제조업,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 1위 산업
-시민단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환경후진국 중국보다 허술해
–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80ppm이상으로 강화해야
▲지난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로 시 경계 부근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에 따라 환경부와 지자체가 전국 60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오염원인 시멘트 공장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축소와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지역 확대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0% 더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굴뚝산업 중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1위 업종인 시멘트 공장을 제외하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주요 생성물질 중 하나다. 정부가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대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달 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키로 했다.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석탄발전소 53기 가운데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 △ 질소산화물을 많이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부산·대구로 확대, △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이 수립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 정량화, △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을 원격에서 감시할 수 있는 분광장비 도입, △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된 선박 연료유 사용 여부 검사, △ 고철과 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 강화, △ 영농폐비닐 보상금 1㎏당 20원으로 2배 증액해 불법소각 차단,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 등이다.


하지만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원인 시멘트 공장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경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시멘트 제조업은 발전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산성비’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시멘트 제조업이 4만 9192ton/yr로 2위인 발전업(4만 4813ton/yr)보다도 높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현재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270ppm으로, 소각시설 50ppm보다 지나치게 허술하고 심지어 환경 후진국인 중국 시멘트 소성로의 46.3ppm보다도 허술하다. 사실상 시멘트 공장이 대기오염물질을 마음껏 배출하도록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정부의 안일한 환경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그러면서 “결국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다. 질소산화물은 암과 폐질환은 물론 인간과 자연에 막대한 피해를 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며 질소산화물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배출되는데 시멘트 소성로는 고온에서 연소하기 때문에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1월 충북 제천의 ‘맑은하늘 푸른제천 시민모임’(회장 이상학)에 의뢰해 시멘트 공장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바 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11월 8일 제천 송학산에서 바라본 시멘트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로 제천 시내는 안개가 낀 듯 자욱했다. 11월 11일에는 제천지역 미세먼지가 기준치(100㎍/㎥)의 20%를 초과한 121㎍/㎥이었고 초미세먼지는 기준치(35㎍/㎥)의 2.5배인 85㎍/㎥를 기록할 정도다. 심지어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아 체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극초미세먼지(1.0㎛)도 75㎍/㎥를 기록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호응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며 “정부는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성로 개보수 시점으로 바꿔 현재 적용 가능한 80ppm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소각시설과 마찬가지로 50ppm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멘트 공장에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하늘’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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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yooooobk님 2022-12-09 10:58:34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의견을 빙자하여 내용을 호도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측정치의 경우도, 법적 기준도 있지만, 대조군과 비교하여 대상시설이 없는 지역과 비교하였더니, 대상시설로 인해 측정값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견지의 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네요. 그저, 여론몰이를 해서 인기만을 얻어내려는 편중된 기사는 사회의 여론을 편중되게 조장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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