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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건축업자 A씨와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악성임대인 중 100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가 전체 사고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백 채 무자본 갭투기 방식의 임대차 동시 계약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사고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을 100채 이상 보유한 악성임대인 41명의 채무액이 1조 4325억 원으로 악성임대인 전체 채무액(3조 891억 원) 중 4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악성임대인의 전체 사고건수 1만 9968건 중 사고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의 사고가 45.4%(9060건)에 달했다. 반면 사고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은 41명으로 악성임대인 전체 인원(994명) 대비 4.1%에 불과했다.
41명에 불과한 악성임대인이 100채 이상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금액 비중도 전체 사고금액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채 이상의 사고를 낸 임대인도 14명이나 됐다. 임대인 1인이 가장 많은 사고를 낸 주택수는 무려 757채(1241억 원)였고 두 번째로 많은 경우는 611채(1048억 원)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시진행 무자본 갭투기 방식에 따른 피해가 1만 1086건으로 전세사기 전체 피해자(2만 4668건) 중 48%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피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기왕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절반이 100채 이상 사고를 일으킨 41명의 악성임대인 때문에 발생했다”며 “무자본 또는 소자본으로 짧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인을 사전에 공개하거나 일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백 채를 무자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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