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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신축건물 하자로 시공사와 수분양자들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태화, 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올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6개월(2024년 3월~8월)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의 경우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보광종합건설㈜(5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건설사가 주를 이루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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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사의 하자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했으며 올해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세를보면 △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 2021년 4717건 △ 2022년 4370건 △ 2023년 4559건2024년 8월 3525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 까지 총 1만 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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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하자 현황, (자료=귝토교통부 제공) |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 (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2024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20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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