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플랫폼 종사자 보호 범위 확대…국가 책임 예방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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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4.28 산재노동자의 날 민주노총 기자회견.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과로사 예방 입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2023년 기준)인 1717시간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등 건강 피해가 사회문제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국내 현행 제도, 주로 사후 보상에 그쳐 실질적인 과로사 예방 체계 미흡”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등도 장시간 노동이 심혈관·뇌혈관질환과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반복적으로 경고해왔지만, 국내 현행 제도는 주로 사후 보상에 그쳐 실질적인 예방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과로사 등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가 실태조사, 연구개발, 상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며,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제도 개선에 나선 사업주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과로사 예방 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박홍배 의원은 “과로로 쓰러지는 현실을 더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이번 특별법은 ‘장시간 노동 구조를 바꾸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제도화하는 첫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지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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