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및 검정기관 지정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1 1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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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받아… 잔류농약과 항생제 검사 및 검정 가능
잔류농약 463종과 일부 항생제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대행업무 확대
▲세스코는 해충방제, 식품안전, 바이러스, 시험분석, 수질·공기질, 환경가전 등 환경위생 분야에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사진=세스코 제공)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돼 공신력을 인정받게 됐다.

 

세스코는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각각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 물질 분석에 대한 안전성 검사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잔류농약·항생물질 등 유해 물질에 대한 검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은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과 함께 ‘잔류농약 463종과 항생제 항목에 대한 시험분석’이 가능한 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포장, 위생용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 △영양 성분 분석 △HACCP(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위해 요소 △식품첨가물 △수입 위생용품 △한우 확인 △화장품 품질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표준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과 수입축산물 검사기관 지정으로 국제적 공신력도 갖췄다.


세스코는 올해부터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에도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관리제도(PLS)가 확대되는 등 안전성 입증과 검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확한 시험검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산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포장, 위생용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 △영양 성분 분석 △HACCP(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위해 요소 △식품첨가물 △수입 위생용품 △한우 확인 △화장품 품질 △잔류농약 △잔류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세스코는 ‘인류를 위한 최상의 환경 가치 창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1976년 창립 이래 47년 간 해충방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현장 서비스 개선을 이루며 세계적인 종합환경위생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0여 명의 석박사 연구진이 해충 및 식품 위해요소, 차세대 기술 등을 연구해 2193가지 맞춤 방제 솔루션, 3021가지 식품안전관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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