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혐의 세아베스틸 법인·직원 1심 벌금형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0 14: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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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00만원, 법인 3000만원 벌금 선고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베스틸과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판사)는 10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법인에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본사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씨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개시된 뒤인 2020년 5월14일 공정위의 자료 보존 요청에도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문서 세단기로 파쇄했고 고철 관련 업무서류도 별도 장소에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구매1팀장 강모씨와 팀원 지모씨는 같은 날 전산용역 업체를 통해 전산자료가 저장된 업무용 PC를 포맷해 공정위의 자료 확인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파쇄한 업무수첩과 다이어리에 업무 관련 내용이 기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사방해 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은닉한 고철 관련 업무서류를 회수해 확인한 결과 담합 내용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와 C씨가 업무용 PC를 포맷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메모장 등을 삭제한 행위에는 검찰이 그 내용과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업무 수첩에 사적인 기록이 있어서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가 제공한 업무 수첩에 업무 관련 내용이 기재될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 맞고, 공정위의 담합 행위 조사 직전 이를 폐기하는 것은 조사 방해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방해 규모가 개인의 업무수첩, 다이어리에 한정돼 대규모의 조직적인 자료 은닉·폐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철스크랩 서류도 사건과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조사 방해 행위로 담합이 은폐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아베스틸은 2020년 5월 14일 고철 구매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온 공정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 직전 자료을 보존할 것을 공지했으나 A씨는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 수첩을 파쇄하고, B씨와 팀원 C씨는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PC를 포맷했다.

 

이들의 업무방해로 공정위는 담합 개입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고 과징금도 부과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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