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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카드 로고. (사진=하나카드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하나카드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신복위는 지난 2일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 중인 이용자들을 위한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액신용카드는 신복위의 채무조정 확정 이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 이용한도는 100만 원이다.
특히 낮은 신용등급으로 카드 발급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는 하나은행의 기부금 130억 원을 바탕으로 하나카드에 보증을 제공하고 하나카드는 이를 담보로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소액신용카드 발급 여부는 신복위가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신청 링크 또는 신복위 홈페이지 내 하나카드 신청 QR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후 성실상환 여부 확인과 하나카드의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하나카드 성영수 대표이사는 “성실하게 채무조정을 이행하시는 손님의 신용카드 사용을 돕고 편의성이 높아질 적으로 기대가 되며 이렇게 뜻 깊은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하나카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생금융 활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하나카드의 소액신용카드 발급지원은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게 상환의지 제고와 신용상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줄 것”이라며 “카드 발급 이후에도 신용교육, 신용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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