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이테크건설, 또 사망사고 발생...작년 4월 ‘30대 청년노동자 죽음’ 잊었나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1 17: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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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테크건설, 지난해 4월, 12월 건설노동자 잇단 사망사고 발생 이어 올해 또 다시 중대재해 파장

▲SGC이테크건설 CI.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코스피 상장 기업 OCI의 계열사인 SGC이테크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경기소방본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5분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위치한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 앉으면서 근로자 8명 중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40대 근로자 등 2명이 숨졌다.

 

SGC이테크건설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SGC이테크건설, 작년 4월과 12월에도 건설노동자 사망사고 ‘안전불감증’ 도 넘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 직후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을 급파해 거푸집 붕괴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콘크리트 초기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SGC이테크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1시 25분경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콘크리트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다가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작업 당시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4월 18일에도 30대 청년 건설노동자(형틀목공) B 씨가 SGC이테크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날은 일요일이었음에도 B 씨는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지난해 4월 이테크건설 사망사고 관련 본지 보도기사 갈무리. 

 

당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구 죽전역 코아루 더리브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벽체폼(합벽)을 크레인으로 해체하던 중 지지대에 받쳐지지 않은 폼이 넘어지면서 작업 중인 B 씨를 덮쳤다. 


건설노조는 “청년노동자가 사망한 현장에는 추락재해의 기본인 안전난간도 설치되지 않았고 금지(제한적으로 가능한)된 사다리 위 작업이 결국은 너무도 소중한 한 청년 건설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이 산재사고의 주된 원인이 됨은 물론 휴일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에 건설노동자의 위험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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