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일요일(18일) 이른 아침, 안타깝게도 30대 청년 건설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지난 18일 오전 8시경, 대구 죽전역 코아루 더리브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990년생 청년 형틀목공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고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벽체폼(합벽)을 크레인으로 해체하던 중 지지대에 받쳐지지 않은 폼이 넘어지면서 작업 중인 건설노동자를 덮쳐 참사를 불렀다.
당시 청년노동자가 사망한 현장에는 추락재해의 기본인 안전난간도 설치되지 않았고, 금지(제한적으로 가능한)된 사다리 위 작업이 결국은 너무도 소중한 한 청년 건설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건설노조는 밝혔다.
이날 사고의 원인에 대해 "장시간 노동이 산재사고의 주된 원인이 됨은 물론 휴일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에 건설노동자의 위험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건설노동자가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일요일에도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노-사-정이 공통으로 현장의 고령화를 우려하며, 청년 건설노동자를 시급히 육성해야 한다"며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느 청년노동자가 안심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젊고 건강한 건설현장, 지속 성장 가능한 건설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공법 시공, 금지된 사다리 위 작업을 건설현장의 주된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동자들에게 익숙하지 못한 새로운 공법이 사용되었음에도 시공방법,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공계획과 방법에 맞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기존의 작업방식보다 더욱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행했어야 함에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다시는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현장 검증에 노동조합이 참여해 공동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적법하게 처벌하고, 유족에게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또 "현재 발의된 채 표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부와 발주처(시행사), 설계, 감리, 원하청, 건설노동자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 이상 건설노동자를 죽일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 발표'를 보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으로 전년(2019년) 대비 27명(3.2% 증가) 더 늘었다. 이 가운데 업종별로 건설업은 전년 대비 30명이 늘어난 458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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