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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한국카본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지난 24일 “이번 폭발 사고는 이윤에 혈안이 돼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남 밀양의 한국카본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31세의 노동자가 사고 9일 만인 지난 24일 숨졌다.
경남지부는 “이번 사고는 명백히 한국카본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해재처벌법 위반행위로 발생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55조에 따르면, 화학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때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게 돼 있으나 현재 건축물은 창고형 건축물로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법 제279조 폭발에 의한 산재 발생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 중지하고 노동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게 돼 있지만, 한국카본은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업무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사고 전날 압력이 떨어지지 않아 작업을 중지했고 회사 임원에게 압력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을 알렸다”며 “사고 당일 압력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전 10시 사이에 고인이 된 노동자를 포함해 관리직 4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강제 개방시킨 것으로 노동자를 위험한 곳에서 대피시킨 것이 아닌 폭발 위험 속으로 노동자를 밀어 넣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봤다. 경남지부는 “중처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상태 확인하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종사자의 의견 청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작업 중지와 노동자 대피 등에 관한 매뉴얼 마련, 이에 따른 조치를 점검하게 돼 있지만 종사자 의견을 갈음하는 산보위는 사포 공장에 대해 심의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해 위험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험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역시 의문스럽다”면서 “산보위에서 사포공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 사실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밀양시는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이 불법적인 건축물인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부는 “한국카본 측은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세우기 위해서 산보위를 개최해 합의했지만, 회의가 끝나자 기존 합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한국카본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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