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미성년자 주택 66채, 수도권 집중…‘부모 찬스’·편법 증여 우려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9 0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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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 70% 이상이 수도권 집중
- 10대 미만 A씨 수도권 주택만 14채 매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사진=의원실)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 규모가 올해 들어 66채, 거래액 약 180억 원에 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거래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10대 미만 아동이 수십 채를 보유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부모를 통한 자산 대물림과 편법 증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명의로 매수된 주택은 총 66건, 거래금액은 180억 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5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채, 인천 6채 순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의 약 73%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도 서울이 약 9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약 6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만 총 160억 원 규모의 자산이 몰린 셈이다.

개별 사례도 눈길을 끈다. 10대 A씨는 수도권에서 14채를 매수했으며, 10대 미만 B씨는 비수도권에서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사업소득 누락 자금이 자녀 명의 토지·주택 취득에 사용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편법 증여 사례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수억 원대의 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된 바 있어, 미성년자 주택 거래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산 형성 초기부터 발생하는 기회의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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