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수익률 과장광고에 '갑질' 가맹점주 고통...공정위 제재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4-12-02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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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닭값 하락에도 치킨상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의 비난을 샀던 교촌치킨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교촌치킨이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특정업체와의 거래을 강요하고, 수익률을 두 배 이상 부풀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치킨가맹본부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수익률을 과장한 데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촌치킨은 해당 제재 사실을 가맹점주에 서면통지해 알려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 세스코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주들에게도 세스코와의 거래를 강제했다. 이를 거부하는 가맹점주에게는 물품공급중단,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촌 권원강 회장 ⓒNewsis
공정위는 “해충방제가 필요한 교촌치킨 가맹점들은 강요에 따라 모두 세스코와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교촌치킨의 행위는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교촌치킨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가맹점개설 문의 게시판에 ‘매출액의 25~35% 이상을 가맹점주의 순수익율로 예측할 수 있다’고 게재했다.

하지만 순수익율 수치는 2011년 2월 실제 가맹점 수익율 보다 2배 이상 부풀려진 예측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이며 교촌의 경우 13%로 조사됐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교촌치킨은 최근 닭값이 폭락했음에도 가맹점 운영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1000원씩 인상해 ‘명분 없는 가격인상’이라는 비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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